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두면 돈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
부동산 시장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 역시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부동산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먼저, 2025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2~1.4% 수준이고,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방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마련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나 비수도권 미분양(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방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및 자산 요건(구입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억4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더욱 장려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절차 완화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뀝니다. 현행 재건축 절차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조차 없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6.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2025년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잠정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DSR 3단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여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대출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2025년 중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부동산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주요 제도들을 통해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현명한 부동산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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